‘약발’이 먹혀든 것일까.
끝모르고 추락하던 거래소시장이 모처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그동안 코스닥에 몰아줬던 제도상의 혜택을 거래소에도 주자는 내용의 ‘거래소 활성화대책’이 나오자 거래소시장은 돌연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반면 코스닥시장은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발길을 되돌리면서 분위기가 눈에 띠게 썰렁해졌다.증권전문가들은 “‘정부정책을 거스리지 마라’는 증시격언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 거래소 활성화대책은 자금흐름을 코스닥에서 거래소로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대부분 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내용들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소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거래소 점심시간 개장 △자사주 취득완화 △대·중·소 기업간 상장요건 완화 △상장 중소기업 세제혜택 △가격제한폭 확대 추진 등이다.거래소의 투자건전화를 이유로 미뤄온 것들로 뒤늦게나마 거래소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거래소시장의 투기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코스닥시장 따라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건전한 자본육성과 거리가 먼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터전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거래소는 실적위주의 중대형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맏형노릇을 하도록 만든다는 게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책이었다.거래소시장의 투자벽을 일시에 허물면서도 불공정 공시나 작전세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민감한 시장 동향 이날 거래소 활성화 대책이 나오자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희비가 엇갈렸다.
거래소시장은 대부분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날보다 30.65포인트(3.60%) 오른 880.67로 장을 마감했다.상한가 182개를 포함한 772개 종목의주가가 올랐다.하락종목은 92개에 불과했다.특히 업종대표 저가대형주와 낙폭과대주로 매수주문이 몰렸다.
이와 달리 코스닥시장은 매기가 거래소로 옮겨가는 바람에 전날보다 11.08포인트(4.29%)나 폭락,250선으로 밀렸다.
◆양대 시장 차별화 해소될까 거래소 활성대책이 나오자 증권가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나민호(羅民昊) 대신증권 투자정보팀 팀장은 “점심시간 개장으로 거래의연속성이 높아져 투자관심도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또 가격제한폭 확대 추진과 관련,“역설적인 얘기지만 시장이란 투기화할수록 활성화되는 법”이라며 이를 계기로 작전세력과 허수주문도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환(金基煥)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상무는 “거래소시장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유인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김상무는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가 거래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거래소시장이 안정되면서 코스닥과 양극화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달리 이번 대책의 효과가 그다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거래소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본질적 대처방안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건승기자 ksp@.
*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요약.
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을 간추린다.
◆배당활성화 유도 통상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을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액면배당률 외에 시가배당률을 주총안건에 기재토록 함.이사회 및 주총결의 즉시 시가배당률을 공시토록 의무화.4월이후 시행.
◆점심시간 개장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함.2개월 정도 전산개발후 시행.
◆기관투자가의 허수주문 감독 강화 허수주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력,조사활동을 강화.시행시기는 금감원과 협의.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건의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사업손실준비금의 50%를 손금에 산입)를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도 같이 적용되도록 세법개정 건의.
◆자기주식취득제도 개선 건의 처분금지기간 및 재취득 제한기간 단축.주문가격제한을 완화해 주가관리가 어느정도 가능토록 함.
◆관리종목제도 개선 등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도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나,앞으로 유예기간 폐지.
◆시장소속부제 폐지 현행 1,2부 제도를 폐지해 일반종목과 관리종목만으로구분(증권투자회사부 및 외국부는 존속).3월중 시행.
◆상장법인 업종분류체계 개선 업종 이름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예:도·소매→유통)◆수수료율 인하 증권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9/10,000에서 0.8/10,000로 인하.3월중 시행.
김상연기자
끝모르고 추락하던 거래소시장이 모처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그동안 코스닥에 몰아줬던 제도상의 혜택을 거래소에도 주자는 내용의 ‘거래소 활성화대책’이 나오자 거래소시장은 돌연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반면 코스닥시장은 투자자들이 거래소로 발길을 되돌리면서 분위기가 눈에 띠게 썰렁해졌다.증권전문가들은 “‘정부정책을 거스리지 마라’는 증시격언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 거래소 활성화대책은 자금흐름을 코스닥에서 거래소로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대부분 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내용들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소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거래소 점심시간 개장 △자사주 취득완화 △대·중·소 기업간 상장요건 완화 △상장 중소기업 세제혜택 △가격제한폭 확대 추진 등이다.거래소의 투자건전화를 이유로 미뤄온 것들로 뒤늦게나마 거래소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거래소시장의 투기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코스닥시장 따라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건전한 자본육성과 거리가 먼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터전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거래소는 실적위주의 중대형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맏형노릇을 하도록 만든다는 게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책이었다.거래소시장의 투자벽을 일시에 허물면서도 불공정 공시나 작전세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민감한 시장 동향 이날 거래소 활성화 대책이 나오자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희비가 엇갈렸다.
거래소시장은 대부분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날보다 30.65포인트(3.60%) 오른 880.67로 장을 마감했다.상한가 182개를 포함한 772개 종목의주가가 올랐다.하락종목은 92개에 불과했다.특히 업종대표 저가대형주와 낙폭과대주로 매수주문이 몰렸다.
이와 달리 코스닥시장은 매기가 거래소로 옮겨가는 바람에 전날보다 11.08포인트(4.29%)나 폭락,250선으로 밀렸다.
◆양대 시장 차별화 해소될까 거래소 활성대책이 나오자 증권가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나민호(羅民昊) 대신증권 투자정보팀 팀장은 “점심시간 개장으로 거래의연속성이 높아져 투자관심도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또 가격제한폭 확대 추진과 관련,“역설적인 얘기지만 시장이란 투기화할수록 활성화되는 법”이라며 이를 계기로 작전세력과 허수주문도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환(金基煥)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상무는 “거래소시장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유인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김상무는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가 거래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거래소시장이 안정되면서 코스닥과 양극화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달리 이번 대책의 효과가 그다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거래소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본질적 대처방안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건승기자 ksp@.
*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요약.
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을 간추린다.
◆배당활성화 유도 통상 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을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액면배당률 외에 시가배당률을 주총안건에 기재토록 함.이사회 및 주총결의 즉시 시가배당률을 공시토록 의무화.4월이후 시행.
◆점심시간 개장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함.2개월 정도 전산개발후 시행.
◆기관투자가의 허수주문 감독 강화 허수주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력,조사활동을 강화.시행시기는 금감원과 협의.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건의 코스닥등록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사업손실준비금의 50%를 손금에 산입)를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도 같이 적용되도록 세법개정 건의.
◆자기주식취득제도 개선 건의 처분금지기간 및 재취득 제한기간 단축.주문가격제한을 완화해 주가관리가 어느정도 가능토록 함.
◆관리종목제도 개선 등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도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나,앞으로 유예기간 폐지.
◆시장소속부제 폐지 현행 1,2부 제도를 폐지해 일반종목과 관리종목만으로구분(증권투자회사부 및 외국부는 존속).3월중 시행.
◆상장법인 업종분류체계 개선 업종 이름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예:도·소매→유통)◆수수료율 인하 증권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9/10,000에서 0.8/10,000로 인하.3월중 시행.
김상연기자
2000-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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