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점심휴장 없앤다

증권거래소 점심휴장 없앤다

입력 2000-02-23 00:00
수정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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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이 완화되고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도 개장된다.현재 15%인 증권거래소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균형발전방안’을 논의한 뒤 합의가 이뤄진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거래소 시장 운용체제 개선 ▲시장 진입·퇴출제도 개선 ▲상장법인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거래소에 상장되는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를 점심시간에도 개장하면 주가 흐름이 끊기지 않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폐장시간을 오후 3시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거래소 상장요건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출액 기준 200억원 이상 등으로 정해져 있어 유망 중소업체들의 경우 상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대·중·소기업 등 규모별로 나눠 상장요건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상장요건이 현재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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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2000-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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