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법령 ‘인터넷 신문고’ 접수

불편한 법령 ‘인터넷 신문고’ 접수

입력 2000-02-19 00:00
수정 200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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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건축,위생,환경 및 조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법률에 대해불편을 느끼는 국민은 해당 법령에 대해 정부측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월중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령 신문고’란을 설치,이에 접속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법제처는 18일 이와 관련,2000년 업무지표를 국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조성,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 업무추진,대(對)국민 권리구제와 법령서비스 강화로 정했다.이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국민의견 적극수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곁에 다가가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법령서비스 제공 ▲자치단체의 법령사무능력 제고등 6개 업무에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특히 한글세대를 위해 법률의 한글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올해의 경우 가칭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우선 약 10여건의 한글 전용화법률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자 및 일본식 용어와 비민주적 법령 용어 약 4,000개를 선정해 입법부·사법부는 물론 국어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법령의 입안·심사와 훈령·예규의 제·개정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시안에 따르면 ▲‘개전의 정이 현저한’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으로 ▲접견은 면회로 ▲가병(假病)은 꾀병으로 ▲치차(齒車)는 톱니바퀴로 각각 바뀌게 된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꿔달라고 하는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60일 이내에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방향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수립 이후의 모든 법령(법률 6,000여건,대통령령 1만6000여건,총리령 및 부령 2만여건)의 연혁을 데이터베이스화해 CD롬을 제작해전부처에 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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