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중인 탈옥수 신창원(申昌源·33)에게 추가로 징역 22년 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柳秀烈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신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3개 죄목을 적용,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특수강도강간죄 등 2개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탈옥 후 전국을 무대로 100차례가 넘는 절도 및 강도 행각을 벌이고 파출소에 침입해 무기 탈취를 기도하는 등 범행의 치밀성이나 대담성을 감안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도피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 외에는 타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점을 참작해 극형인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형은 신 피고인이 지난 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이후2년6개월동안 전국을 무대로 저지른 범행에 한해 적용된 것이다.
신 피고인은 교도소 탈주 이전인 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선고와는 관계없이 무기징역형이 유지된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부산지법 제2형사부(柳秀烈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신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3개 죄목을 적용,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특수강도강간죄 등 2개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탈옥 후 전국을 무대로 100차례가 넘는 절도 및 강도 행각을 벌이고 파출소에 침입해 무기 탈취를 기도하는 등 범행의 치밀성이나 대담성을 감안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도피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 외에는 타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점을 참작해 극형인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형은 신 피고인이 지난 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이후2년6개월동안 전국을 무대로 저지른 범행에 한해 적용된 것이다.
신 피고인은 교도소 탈주 이전인 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선고와는 관계없이 무기징역형이 유지된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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