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22년6월형 추가 선고

신창원 22년6월형 추가 선고

입력 2000-02-19 00:00
수정 2000-02-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중인 탈옥수 신창원(申昌源·33)에게 추가로 징역 22년 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柳秀烈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신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3개 죄목을 적용,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특수강도강간죄 등 2개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탈옥 후 전국을 무대로 100차례가 넘는 절도 및 강도 행각을 벌이고 파출소에 침입해 무기 탈취를 기도하는 등 범행의 치밀성이나 대담성을 감안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도피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 외에는 타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점을 참작해 극형인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형은 신 피고인이 지난 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이후2년6개월동안 전국을 무대로 저지른 범행에 한해 적용된 것이다.

신 피고인은 교도소 탈주 이전인 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선고와는 관계없이 무기징역형이 유지된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2-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