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아파트의 지하전력선 설치비용을 놓고 한국전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경전의 요지는 지난 93년 이후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면서 땅속으로 매설한 전력선의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다.지금까지 매설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했던 주공과 토지공사가 지난해 10월과 8월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력선 매설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한 한전의 전기공급 관련 약관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정위가 이달말 한전의 약관을 부당하다고 판정할 경우 주공이 건설·분양해 공급한 아파트 주민 수십만 가구가 평당 2만3,000원씩 약 1,200억원에 이르는 전력선 매설비용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약관에는 땅속으로 전력선을 매설할 때와 지상으로 설치할 때의 비용차액을 사업주체(아파트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은 도시가스나 전기,지역난방 등의 간선시설은공급자가 설치해야 하고 그 비용은 설치의무자(한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력선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비용은 전봇대를 통해 지상으로 공급할 때보다 10배 가량 더 든다.
주공 등은 약관보다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하는 게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한전측은 관련 약관은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력선을 지상으로 공급해도 상관없지만 건교부 장관의 사업승인요건에 따라 땅속으로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약관의 부당 여부만 판단할 뿐 이전에 부담한 금액까지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약관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비싼 값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십만 가구 주민들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신경전의 요지는 지난 93년 이후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면서 땅속으로 매설한 전력선의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다.지금까지 매설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했던 주공과 토지공사가 지난해 10월과 8월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력선 매설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한 한전의 전기공급 관련 약관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정위가 이달말 한전의 약관을 부당하다고 판정할 경우 주공이 건설·분양해 공급한 아파트 주민 수십만 가구가 평당 2만3,000원씩 약 1,200억원에 이르는 전력선 매설비용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약관에는 땅속으로 전력선을 매설할 때와 지상으로 설치할 때의 비용차액을 사업주체(아파트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은 도시가스나 전기,지역난방 등의 간선시설은공급자가 설치해야 하고 그 비용은 설치의무자(한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전력선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비용은 전봇대를 통해 지상으로 공급할 때보다 10배 가량 더 든다.
주공 등은 약관보다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하는 게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한전측은 관련 약관은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력선을 지상으로 공급해도 상관없지만 건교부 장관의 사업승인요건에 따라 땅속으로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약관의 부당 여부만 판단할 뿐 이전에 부담한 금액까지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약관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비싼 값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십만 가구 주민들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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