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부패혐의 사법조사 길트여

EU 집행위,부패혐의 사법조사 길트여

입력 2000-02-17 00:00
수정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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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파리 연합ㅣ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5일 교육·연구 담당 집행위원을지낸 에디트 크레송 전 프랑스 총리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크레송 전 총리의‘사기 및 부패 혐의’에 대한 사법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크레송 전 총리는 집행위원으로 재직하던 95∼97년 사이 친한 친구인 치과의사 르네 베르트로를 과학 담당 자문으로 고용,사실상 일을 시키지 않고도12만5,000달러의 엄청난 급료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스캔들은 지난해 집행위 전체에 대한 조사를 촉발,결국 집행위원 20명전원이 사임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베르트로 케이스와 관련,집행위는 만장일치로크레송 전 집행위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크레송 전 총리는 집행위의 면책특권 박탈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담당한 벨기에 검사의 신문을 받겠다는 데 동의했었다.

집행위가 만장일치로 전 집행위원의 면책특권을 박탈한 것은 EU 역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벨기에 검찰은 크레송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수 있게 됐다.
2000-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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