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미달 특수재능보유자 대입 면접 0점 처리는 정당”

“수학능력미달 특수재능보유자 대입 면접 0점 처리는 정당”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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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학 등 특정분야의 재능을 지녔더라도 교과성적 등 다른 수학능력이대학입학 기준에 미달하는 수험생에 대해 대학측이 면접점수를 0점 처리해불합격시켰다해도 이는 대학의 재량권이므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15일 고려대 2000학년도 수시모집 특수재능 보유자 전형에서 경영학 전공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최모씨가 “특수재능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는데도 면접점수를 0점처리해 불합격시킨 것은 부당하다”면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실시된 고려대 2000학년도 특수재능 보유자 전형에서 경영대학 경영학과에 응시,특수재능평가(240점)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면접(60점)에서 0점을 받아 불합격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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