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모의고사 올해도 2번만

고3 모의고사 올해도 2번만

입력 2000-02-15 00:00
수정 200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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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고교 3학년생들은 사설학원 등 외부기관의 모의고사를 2차례만 치를수 있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고교 모의고사 시행지침을 확정,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이번 지시는 수험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대입 지원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횟수를 늘려달라는일부 학교 및 수험생·학부모들의 요구에 쐐기를 박은 조치이다.

이에 따라 고교 3학년생들은 모의고사를 연간 2차례 볼 수 있으나 고교 1·2학년은 아예 치르지 못한다.물론 중학교에서도 금지된다.2001년부터는 고교1∼3학년 모든 학생들이 사설기관 등의 모의고사를 볼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98년 총점·석차에 따른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모의고사 시행지침을 마련,고교 1·2학년생들은 연 2차례,3학년생은 4차례로 모의고사횟수를 제한했다.이어 99년에는 고교 2학년생은 연 한차례,3학년생은 2차례,2000년에는 고교 3년학만 연 2차례 외부기관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모의고사’와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사설기관의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교육부 고원영(高元永)학교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설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 횟수를 제한하는 것일 뿐 학교 내 또는 학교간에 연합해 치르는모의고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모의고사 시행지침을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을 비롯,교사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특히 지난해 지침을 위반한 학교가 다시 어길 경우 중징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침을 어기고 두차례 이상 모의고사를 치른 전국 81개 학교의 교장 및 교감,교사들에게 주의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2-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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