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현재 생년월일 기준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 청소년보호연령을 ‘연(年) 나이 19세 미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연령이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바뀌면 정상 나이의 대학 1년생의 경우 대학에 입학하는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연 나이가 만 19세로 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생년월일에 따라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개인마다 달라 생일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과 대학 1년생은 관행상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민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대부분의 법률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나,병역법과 초중등교육법,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다.
보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 기준이 바뀌면 민법 등다른 법률의 기준도 뒤따라 바뀌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론수렴을 거쳐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청소년보호연령이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바뀌면 정상 나이의 대학 1년생의 경우 대학에 입학하는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연 나이가 만 19세로 돼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생년월일에 따라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개인마다 달라 생일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과 대학 1년생은 관행상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통념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민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대부분의 법률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나,병역법과 초중등교육법,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다.
보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 기준이 바뀌면 민법 등다른 법률의 기준도 뒤따라 바뀌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론수렴을 거쳐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2-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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