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6일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賢哲)씨를 사면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최모씨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상대로 낸 8·15특별사면중 일부무효청구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이자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이상록기자
2000-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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