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월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분양 계약때 반드시 내야 할 전망이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분양 계약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를 부담금으로 반드시 납부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은 택지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가의 1.5%를 내도록 했다.학생 유발요인이 없는 주상복합건물은 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를 부담금으로 반드시 납부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은 택지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가의 1.5%를 내도록 했다.학생 유발요인이 없는 주상복합건물은 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2-0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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