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신고 ‘지역번호+128’

쓰레기 투기 신고 ‘지역번호+128’

입력 2000-02-01 00:00
수정 2000-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변호와 환경신문고(128)만 누르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지침을 31일 시·도에 시달했다.

환경부는 이 지침에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때·장소 등 구체적인 증거가없는 경우에도 투기를 막으려는 노력을 감안,공중전화카드 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주도록 했다.

설·추석 연휴 등 차량 이동이 많은 명절에는 고속도로 및 국도 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일시,장소,차량번호,쓰레기 종류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1월 초부터 쓰레기 투기 과태료의 80% 범위에서 포상금을 주도록하고 있다.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담배꽁초 또는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신고하면 2만5,000∼3만원,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3만∼10만원을 주고 있다.사업주가 건축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80만원(경남 김해시)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호영기자 alibaba@

2000-02-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