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히터 켜고 자다 질식사 보험금 못받는다

車히터 켜고 자다 질식사 보험금 못받는다

입력 2000-01-31 00:00
수정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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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을 위해 자동차를 세워놓은 채 히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 사망했다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30일 S화재해상보험이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자다 숨진 Y씨(사망 당시 34세·여)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행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 시동과히터를 켰다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 97년 12월27일 휴일을 이용해 자녀들(1남1녀)을 태우고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중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주변에 차를 주차한 뒤 히터를 켜놓고 쉬다 잠이 들어 모두 질식해 숨졌다.

S보험측은 실제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가 아닌 만큼 Y씨가 계약한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1·2심에서 2개의 보험 중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2,0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Y씨 유족이 상고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1-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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