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보석 허가

이형자씨 보석 허가

입력 2000-01-31 00:00
수정 2000-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李根雄)는 29일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수사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대부분 증거가 확보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2000-01-3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