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 사업주에 2년간 월급 절반지원

탈북자 고용 사업주에 2년간 월급 절반지원

입력 2000-01-26 00:00
수정 200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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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이탈주민을 위한 취업 보호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통과시켰다.개정안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2월 중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따라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2년 동안 정부에 지급 급여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통일부장관은 매달 말까지 지방노동청을 통해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올해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또 연 평균10명 이상 또는 1년 이상 월 평균 근로자 수의 10%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모범사업주로 선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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