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거래 보장 ‘중개의뢰 계약서제’ 도입

안전한 부동산거래 보장 ‘중개의뢰 계약서제’ 도입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0-01-20 00:00
수정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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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원한다면 ‘중개의뢰계약서’를 이용하라.

오는 7월부터 소비자는 지난 연말에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중개의뢰계약서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중개업자에게 물건의 위치·규모·거래예정가·수수료등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류다.

지금까지는 물건을 사고팔아달라는 부탁이 법적 효력이 없는 구두(말)로만이뤄졌다.그렇다보니 부동산 거래뒤 분쟁이 생겨도 중개업자는 책임을 피할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중개업자에게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평당 가격을 10만원으로 정하고 거래가 이뤄지면 100만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중개의뢰계약서를 요구하면 중개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줘야 한다.계약조건이나 중개업자 의무사항 등이 모두 서면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거래 뒤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 모든 거래가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업무내용을 충실하게이행해야 하는 ‘책임중개’가 따르고 신속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중개업자도 좋아진다.의뢰계약서대로 중개업자가 의무를 다했다면 의뢰인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지금까지는 중개업자가 어렵게 물건을 찾아내 가격 흥정까지 마치고도 정작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쓰면 수수료를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중개의뢰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업자는 실제 중개업무를 해주고 당사자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계약 내용이 서면으로 이뤄지는만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열리는 셈이다.

미국,일본 등에서 자리잡은 선진 중개계약제도로 발전하는 첫 발판쯤으로이해하면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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