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윤락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주택가에서 윤락영업을 한 업주를 적발했다.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金佑卿)는 17일 가정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윤락전문 주점을 운영한 김모씨(59·여)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초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집에 유흥주점 허가 없이 술 마시는 방과 성관계를 갖는 속칭 ‘타임방’ 등을 갖춰놓고 17∼18세의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손님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이 업소는 이른바 ‘천호동 텍사스촌’ 이웃에 있지만 겉으로는 간판도 없으며 대부분 호객꾼인 ‘삐끼’를 통해 손님들을 유인,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윤락업소에 대한 단속강화로 업주들이 일반 주택으로 피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윤락촌 인근의 ‘위장형 윤락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金佑卿)는 17일 가정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윤락전문 주점을 운영한 김모씨(59·여)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초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집에 유흥주점 허가 없이 술 마시는 방과 성관계를 갖는 속칭 ‘타임방’ 등을 갖춰놓고 17∼18세의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손님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이 업소는 이른바 ‘천호동 텍사스촌’ 이웃에 있지만 겉으로는 간판도 없으며 대부분 호객꾼인 ‘삐끼’를 통해 손님들을 유인,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윤락업소에 대한 단속강화로 업주들이 일반 주택으로 피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윤락촌 인근의 ‘위장형 윤락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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