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기를 새롭게 비전 ‘한국21’](3)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새 세기를 새롭게 비전 ‘한국21’](3)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2000-01-18 00:00
수정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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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산과 능선을 가졌다는 서울.도심을 가르는 한강은 그야말로 우리의 젖줄이다.

하지만 많은 도시건축 전문가들은 서울을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내던진 ‘3류도시’라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그런데도 다른 도시들은 경쟁적으로이 삼류도시를 닮으려고 애를 쓴다.

무엇이 우리 도시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빼앗아갔을까.한 건축가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지난 60년대부터 이어진,그저 ‘잘 살아보세’란 ‘단순무쌍’한 행복을 위한 개발의 유물이다.

엄청나게 지어댔다.5층짜리 반도호텔이 최고이던 서울에 이제는 30층이 넘는 빌딩들이 그득하다.허나 거기엔 인간의 삶에 대한 생태적 배려도,문화에 관한 철학도 없다.개발과 건축 관련 법제는 도시의 건강성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병들게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새 천년에 우리 도시건축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

건축가 김원씨는 “먼저 시민들이 자연과의 친화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강조한다.

한강은 이를 병풍처럼 에워싼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전용 연못’이 아니다.

산도 그 밑에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 주민들만의 정원이 아니다.그러기에 몇년전 첨단 폭파공법까지 자랑하며 멀쩡한 외인아파트를 폭파하기까지 하지않았던가.하지만 남산만 산인가.

도시건축은 또 시민의 생태적 삶을 지원하는 것이 돼야 한다.박인석 명지대교수(건축학부)는 “현대주거에서 가장 먼저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에 한번쯤 회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그는 “도시건축의 성패는 이제 첨단 기술개발에 있지 않다”며 “불편하지만 사람들의 생태적·환경적 삶을 지원하는 의지와 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제잘난 듯 개성만을 내세워 도시를어지럽히는 건축보다는 도시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 행복을 위한 기본상식을 지키는 ‘보통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 관련 법제에 환경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건축법 어디에도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스카이라인에 대한 기준도 없다.단순히 쾌적한 삶을 방해하지 않고자 건물간격이나 높이 등을 ‘적당히’규제할 따름이다.그나마 지난해 봄 경기부양이란 국가적 대명제에 밀려 규제가 대폭 풀려 우리 주거환경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 짓는다’는 건축의 개념부터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건축과)는 “이젠 부수고 새로짓는 것보다는 보존과 재활용의 건축이 필요하다”고 한다.오로지 눈앞의 이득을 위해 부수고 짓는 낭비적·환경파괴적 악순환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

건축관련 법규나 규제도 보존과 재활용 건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5층 아파트는 10층으로,10층 아파트는 25층으로 지어 일시적으로는 이득을 챙기지만 이는 수많은 사람을 ‘눈뜬 장님’으로 만든다.또 엄청난 건축폐기물을 만든다.언제부터 아파트 수명이 20년이었던가.

선진 외국에선 벌써부터 ‘환경건축’이 첨단건축으로 대접받아왔다.에너지절약형 건물,유연하면서도 오래가는 건물,초경량 투명한 건물 및 수리·보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앞으로 환경비용이 가장 큰원가가 될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축 전문가들은 강조한다.선진국에서 폐기처분 중인 건축기술을기를 쓰고 들여오는 오류를 더이상 범해선 안된다고.21세기 도시 가꾸기의실마리는 첨단 건축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내던진 ‘행복을 위한 건축’이라는 기본상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임창용기자 sdragon@ *필요따라 '성형'된 기형적 서울거리 서울 명동에서 광교와 광화문네거리를 지나 경복궁까지 걸어 본 적 있는 사람은 불과 2㎞ 남짓한 거리를 걸어서 가기에는 얼마나 힘이 드는 지를 안다.

무려 세번이나 지하도를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이다.자동차와 도로위주의 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보행자의 편의는 아랑곳 없다.

도로 양쪽에 쭉 늘어서 있는 건물들은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건물모양은 천편일률적으로 직육면체들이다.더러 독특한 건물이 있긴 하지만대부분 사선 제한,이격거리,층높이 등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건축관련 법규에묶여 기형적인 모습으로 탄생한 것들이다.

서울의 젖줄인 한강은 나날이 늘어나는 고층 아파트의 대오에 둘러싸여 숨이 막힐 지경이다.

건축법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이렇게 지어야 한다고 권장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다만 그렇게 지으면 안된다는 천편일률적 규제가 성냥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한마디로 혼돈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도시가 바로 우리의 수도 서울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식인들의 무관심과 비전없는 도시계획 그리고 규제를 위한 법규가 무질서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김석철(金錫澈)아키반종합건축 대표는 “도시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오랜 세월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도시를 성형해왔다”고 말한다.

우선 서울엔 런던의 스퀘어가든이나 뉴욕의 윌 스트리트와 같은 세계적 명소가 없다.외국인들이 간혹 찾는 인사동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하루가 다르게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비전을 부여하지 못한 까닭이다.

세계적 도시인 파리를 보자.건축가 르 꼬르뷔제는 이미 1920대에 파리의 미래상을 설계했다.그가 만든 도시계획은 수십년에 걸쳐 세계적 패션메카로 거듭난 파리의 오늘을 탄생시킨 지침서 역할을 했다.

건축법도 마찬가지.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장기 비전 아래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여러개의 특화된 구역으로 나눈다.그에따라 구역별 특성에 맞는 건축법규가 적용된다.구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거나 도시미학을고려하지 않은 건물은 건립이 불가능하다.

수십년,수백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도시에 맞는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아울러 비전에 맞는 도시공학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가 아니라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규를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전광삼기자 hisam@ *[기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아름다운 도시,건강한 도시란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도시다.새천년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다.그러나 이런 단순하고 상식적인 사실도 우리의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법적·제도적 문제점들,단순 경제식 논리의 득세,무차별적인 이기주의가 그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지적돼 왔다.

60년대부터 진행된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은 사회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반면 사회의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급성장은 많은 사회부조리와 불안을 가져왔다.법적,제도적 문제점은 불안정한 사회의 산물이며,단순 경제논리와 극도의 이기주의는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데서 오는 결과였다.

지난 97년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질서의 변화를 맞게되었다.성장이 둔화하고 많은 경제 개혁이 이루어졌으며,개인이 강조되었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고 있다.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새천년을 맞아 우리는 삶을 보다 윤택하게 이끌어나가야 한다.건강한 도시,아름다운 도시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계획가와 시민이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함께 노력해야 한다.도시개발은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생태계의 연결을 유지시키고,환경의 자생능력을 보호하는 범위내의개발이어야 한다.환경보전은 환경의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개발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그러나 현행제도하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자립도가 낮아 실행키 어려운 계획은 중앙정부의 선처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중앙정부가 일정기준에 의해 지방정부 지원 예산을 정하고,지방정부가 그 조건을 갖추었을 때 지원이 된다면 주민이 원하는 개발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레비뉴 쉐어링’(Revenue Sharing)제도는 국세로 걷은 소득세의 일부를 인구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각 지방정부가 미리 수립한 기본계획을진행할 때는 총 실행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A-95 레비뉴 프로세스’란 제도에의해 인접한 상위,하위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이런 제도는 협의과정을 거쳐 지방정부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또 중앙정부의 선심성 지원을 배제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도충족하게 만든다.

도시 및 건축 계획가는 자연에 순응하며 주민과 꾸준히 대화해야 한다.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는 생활환경을 이룩해야 한다.주민이 계획에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건축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이 미처 깨우치지 못한 점을 설득하여야 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심의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외국의 경우 건축심의를 공청회에서 결정하기도 한다.

일반시민들은 과도한 이기주의를 지양해야 한다.현재보다 미래의 소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계획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계획이 소수에 의해 지배받지 않도록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정부,건축전문가,시민이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건강한 도시,아름다운 도시는 이룩된다.

유완 연세대 교수 사회환경 건축공학부
2000-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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