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때 숨 들이키면 사실상 측정거부에 해당”

“음주측정때 숨 들이키면 사실상 측정거부에 해당”

입력 2000-01-17 00:00
수정 2000-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차례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응했다면 사실상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6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모(46·여)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년인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기 사용법 설명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 숨을 들이마시면서 측정에 응했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7년 12월 술을 마신 채 600m가량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1-1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