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勞使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회부”

“서울지하철 勞使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회부”

입력 2000-01-15 00:00
수정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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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 배일도(裵一道·49)노조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사측과 마련한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18일부터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으나 노조는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나아가 시민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위원장 직권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잠정합의안에인원감축과 노동시간 연장 등 구조조정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임금인상,상여금 지급,승진적체 해소 등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찬반투표에 부칠 경우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잠정합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총투표가 실시될 수 없어 위원장 직권강행은원천무효”라며 “투표가 강행되더라도 사업장에서 마찰이 빚어지면 투표가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노사 잠정합의안 수용과 관련,노조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앞으로 노사협상도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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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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