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勞使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회부”

“서울지하철 勞使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 회부”

입력 2000-01-15 00:00
수정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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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 배일도(裵一道·49)노조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사측과 마련한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18일부터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으나 노조는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나아가 시민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위원장 직권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잠정합의안에인원감축과 노동시간 연장 등 구조조정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임금인상,상여금 지급,승진적체 해소 등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찬반투표에 부칠 경우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잠정합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총투표가 실시될 수 없어 위원장 직권강행은원천무효”라며 “투표가 강행되더라도 사업장에서 마찰이 빚어지면 투표가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노사 잠정합의안 수용과 관련,노조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앞으로 노사협상도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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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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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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