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慶植씨 법정구속, 메디슨사 명예훼손 혐의

朴慶植씨 법정구속, 메디슨사 명예훼손 혐의

입력 2000-01-14 00:00
수정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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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여상원(呂相源) 판사는 13일 G남성의학클리닉원장 박경식(朴慶植·47)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96년 10월∼97년 4월 ㈜메디슨과 초음파 진단기의 수리 및 반품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메디슨측이 김영삼 전대통령 주치의 고창순씨와 김현철씨를 등에 업고 정부로부터 100억원의 특혜금융을 지원받아 급성장했으며,메디슨이 생산한 초음파 진단기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고씨와 국민회의 등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입막음하려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정치권과 언론 등에유포,메디슨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9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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