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비상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비상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2000-01-13 00:00
수정 2000-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3개월 안에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끝내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북도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구는 물론 경찰서,우체국,보건소,도서관 등 각급 공공기관마다 연초부터 장애인 시설을 만드느라 법석을 떨고 있다.

지난 98년 4월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2년)이 끝나는 오는 4월10일까지는 휠체어 통로,휠체어 리프트,장애인용 화장실,버스정류장 승하차시설,인도점자블럭 등 법정시설을 갖춰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말 3,000만원을 들여 후관에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통로를 만든데 이어 올해 3,700만원을 들여 휠체어 리프트,화장실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그러나 본관은 건물 구조상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후관이나 별관에 설치할 예정이어서 법정시설구비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22개 시·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미뤄오다 올들어서부터 일제히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이 때문에 벼락치기식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시·군들이 장애인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억∼10억원이 들어가지만 대부분 1억원 미만의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다.일부 자치단체는 예산을전혀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시·군의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 및 예산 확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뒤늦게 공문을 보낸 상태다. 전북도는 지난해 말 1억2,000만원을 들여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했으나 14개 시·군의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과 예산확보 내용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법정 장애인시설 6,000여개 가운데 설치되지 않은 40% 정도의 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1-1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