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료비도 소득공제

출산의료비도 소득공제

입력 2000-01-13 00:00
수정 200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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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실시되는 99년도 연말정산부터 임신·출산관련 의료비도 근로소득 공제대상에 포함된다.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사람들은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액을 수정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종업원과 출자자,특수관계인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이렇게해석,시행한다고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비 소득공제는 진찰·진료·질병 예방의 경우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임신·출산 관련 초음파검사·양수검사,정상분만과 관련한 의료비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공제에서제외했다”며 “그러나 이들 의료행위는 산모·태아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진찰·진료행위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의료비 소득공제는 본인·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며 최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재경부는 또 각막을 레이저로 수술해 시력을 높이는 레이저각막절삭술(LASIK) 수술비용은질병 치료·예방과 무관,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기업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당해 연도 또는 바로 이어지는 2개 과세 연도 중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그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업원과 출자자,친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도 이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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