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업 법인세 감면

전자상거래 기업 법인세 감면

입력 2000-01-11 00:00
수정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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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상거래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는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정보화 강국을 목표로 한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재 15개 부·처·청으로 분산돼 있는 전자상거래 정책기능의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및 인터넷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상거래 위주로 돼있는 각종 법령 및 제도를 전자상거래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며 “특히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우 자금 결제가 신용카드로 이뤄지는 등 다른 기업에 비해 세원포착이 투명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 소액 소규모 사이버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행정 간소화,전자자금이체 표준약관 시행,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 대 한 매일 구 독 신 청 721-5555)
2000-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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