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상품이나 회사의 홍보물을 광고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10일부터 1,000통 이상의 편지를 부칠 경우 요금을 줄여주는 ‘다량우편물 요금감액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1,000통 이상 6% △1만통 이상은 7% △5만통 이상은 9% △10만통 이상은 11% △20만통 이상은 13% △30만통 이상은 15%씩 요금이 할인된다.
또 이미 시행 중인 홍보(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률도 확대한다. 할인폭이 15∼30%에서 15∼40%로 확대된다.
따라서 △1,000통 이상 15% △1만통 이상 20% △5만통 이상 25% △10만통 이상 30% △20만통 이상 35% △30만통 이상 40%씩 감액된다.
정통부는 다량·홍보우편물 모두 우편물의 구분,접수우체국,봉투표면의 고객바코드 인쇄 여부 등에 따라 요금을 2∼6%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조명환기자 river@
이에 따라 △1,000통 이상 6% △1만통 이상은 7% △5만통 이상은 9% △10만통 이상은 11% △20만통 이상은 13% △30만통 이상은 15%씩 요금이 할인된다.
또 이미 시행 중인 홍보(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률도 확대한다. 할인폭이 15∼30%에서 15∼40%로 확대된다.
따라서 △1,000통 이상 15% △1만통 이상 20% △5만통 이상 25% △10만통 이상 30% △20만통 이상 35% △30만통 이상 40%씩 감액된다.
정통부는 다량·홍보우편물 모두 우편물의 구분,접수우체국,봉투표면의 고객바코드 인쇄 여부 등에 따라 요금을 2∼6%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조명환기자 river@
2000-01-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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