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군필자 가산점을 유지하면서 여성등 미필자에게도 사회봉사활동의가산점을 주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다시 찬반이 엇갈리는등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당정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청와대등 각 기관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찬반의견이 폭주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7일 가산점존치 방침이 법제화될 때까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해 수험생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당정의 결정에 대해 일단 남녀 모두 “총선을 의식한 정책으로 헌재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 많았다.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이민간다’(ID)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계모임 결정보다 못한가.유신시절에도 이런 일은 안했다”,여성특위 홈페이지의 ‘호수’는 “표를 의식해 눈가리고아웅하지 마라”,청와대 홈페이지의 최성환씨는 “상상하기 힘든일이다.남녀평등의 문제에 앞서 헌법수호의 문제”라고 밝혔다.
가산점 부활 자체에 대해 여성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꼴이다.가산점 따기 위해 사회봉사활동하라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봉사활동의 의미도 퇴색시킨다”고 했으며 남성들은 “가산점 존치에 환영한다”면서도 일부는 “군복무와 사회봉사활동의 강도는 같이 볼 수 없다.미봉책이다”는 반응을보였다.
그러나 사회봉사활동의 가산점 인정에 대해 여성수험생들은 “30개월간 여성들이 한꺼번에 일할 곳이라도 있느냐,대학4년동안 30개월을 봉사활동해야하느냐”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비판했고 공익근무요원들은 “공익근무기간도 가산점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애자등은 “군에 가지 못한 사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봉사활동도 힘들다”고 반발했다.
한편 행자부 김형선 고시과장은 “헌재 결정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다른 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가산점을 줄수 없다”면서 “지난해말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준 채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른 뒤 헌재 결정이후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가산점을 제외했던 일부 시.도의경우는 당정의 결정이 법제화되더라도 가산점 부여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가산점을 안 줘서 떨어진 응시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헌재 관계자는 “문제의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고법이 개정될 때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당정이 형평을 기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 이상 일단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정아기자 seoa@
당정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청와대등 각 기관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찬반의견이 폭주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7일 가산점존치 방침이 법제화될 때까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해 수험생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당정의 결정에 대해 일단 남녀 모두 “총선을 의식한 정책으로 헌재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 많았다.기획예산처 홈페이지의 ‘이민간다’(ID)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계모임 결정보다 못한가.유신시절에도 이런 일은 안했다”,여성특위 홈페이지의 ‘호수’는 “표를 의식해 눈가리고아웅하지 마라”,청와대 홈페이지의 최성환씨는 “상상하기 힘든일이다.남녀평등의 문제에 앞서 헌법수호의 문제”라고 밝혔다.
가산점 부활 자체에 대해 여성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꼴이다.가산점 따기 위해 사회봉사활동하라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봉사활동의 의미도 퇴색시킨다”고 했으며 남성들은 “가산점 존치에 환영한다”면서도 일부는 “군복무와 사회봉사활동의 강도는 같이 볼 수 없다.미봉책이다”는 반응을보였다.
그러나 사회봉사활동의 가산점 인정에 대해 여성수험생들은 “30개월간 여성들이 한꺼번에 일할 곳이라도 있느냐,대학4년동안 30개월을 봉사활동해야하느냐”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비판했고 공익근무요원들은 “공익근무기간도 가산점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애자등은 “군에 가지 못한 사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봉사활동도 힘들다”고 반발했다.
한편 행자부 김형선 고시과장은 “헌재 결정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다른 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가산점을 줄수 없다”면서 “지난해말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준 채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른 뒤 헌재 결정이후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가산점을 제외했던 일부 시.도의경우는 당정의 결정이 법제화되더라도 가산점 부여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가산점을 안 줘서 떨어진 응시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헌재 관계자는 “문제의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고법이 개정될 때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당정이 형평을 기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 이상 일단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정아기자 seoa@
2000-01-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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