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기밀비 폐지

공기업 사장 기밀비 폐지

입력 2000-01-05 00:00
수정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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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사장들의 기밀비가 전면 폐지되고 섭외성 경비도 대폭 줄어든다.또 1급 이상 간부에게만 적용되던 연봉제가 새해부터는 2급(부장급)으로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이 최근기관별로 이사회를 갖고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2.9%가 늘어난 46조6,999억원이다.

1인당 인건비는 5.5% 인상됐지만 감원 등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총 인건비는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이들 기관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제도가 올해부터 누진제에서 법정퇴직금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 5,916억원에서 올해 1,716억원으로 70.9%가 감소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기관의 경상 경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절감 편성했으며,법인세법상 기밀비가 폐지되고 한도 축소에 따라 섭외성 경비도 119억원에서90억원으로 25.6%(29억원)가 줄었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1-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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