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 여권을 보니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않았음을 알게 됐다.여권 연장신청을 하라는 여행사 직원의 말에 부랴부랴 지하철역에 설치된 즉석사진 코너로 가서 여권용 사진을 찍었다.그런데 사진을들고 구청으로 갔더니 즉석사진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었다.할 수 없이 사진관에서 다시 사진을 촬영,여권 연장신청을 해야만 했다.왜 즉석사진은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지하철역에는 분명히 ‘여권용’ 사진을 찍고 있으니구청이 잘못인지,지하철역 사진코너가 잘못인지 알 수 없다.
만약 여권용으로 쓸 수 없다면 지하철역 즉석사진 코너에 ‘여권용 즉석사진은 불가’라는 안내문이라도 해놓는 것이 서비스 정신일 것이다.
유안철[서울 노원구
만약 여권용으로 쓸 수 없다면 지하철역 즉석사진 코너에 ‘여권용 즉석사진은 불가’라는 안내문이라도 해놓는 것이 서비스 정신일 것이다.
유안철[서울 노원구
2000-0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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