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법개정’총선전 매듭을

[사설] ‘노동법개정’총선전 매듭을

입력 1999-12-30 00:00
수정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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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사실상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노동계와 재계가모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은 이제 국회의 통과 절차만 남았다.

확정된 정부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처벌토록 한현행 법조항을 전임자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고치면서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중재안을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사의 주장을 조정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만족스럽다고 보지는 않는다.노사의 주장을 어중간하게 조정하는 수준이며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어렵게 만든 법을 한번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개정한다는 등의 문제들이 없지 않다.전임자임금지급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고수하려는 재계도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노사간의 갈등을 풀고 산업평화를되찾기 위해 달리 해결책이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한다.더이상의 노사 대립은 경제회복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새 천년의 시작을 노사 대결로 허송해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기왕에 정부안이 확정되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처리를 서두르고 노사의 설득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그러나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국회가 노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안을 처리해 줄지 의문이다.어쩌면 내년 4월의 총선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도 크다.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노사 대립은 길어지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노사대립의 장기화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총선에도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혼탁한 선거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재계와 노동계는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위해 정치활동을 이미 선언해두고 있는 판이다.



국회가 더이상 재계나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노사안정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본다.국익과 나라 경제를 위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늦어도 총선 전에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처리결과는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겠다는 정치권의자세가 필요하다.
1999-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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