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법안 통과] 의미 및 제정까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법안 통과] 의미 및 제정까지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1999-12-29 00:00
수정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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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과연 열리는가’ 역사의 변방에 몰렸던 민주화 희생자들을 제 위치에 놓기 위한 소중한 작업이 시작됐다.캄캄했던 폭압적 환경 속에서 말 없이 사라졌던 의문사의 주인공들도 이제 희미하나마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 등에 관한 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어두웠던 과거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밝은 미래를 받쳐주는 디딤돌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 통과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치적 절충점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유가족 관계자들의 피눈물 어린 투쟁의 결정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를 중심으로 이들은 기나긴 투쟁을 벌여왔다.

89년 2월 기독교회관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135일간의 농성을 시작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의문사 재조사를 위한 청원서 제출,여러 차례에 걸친 민주화 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대국민 캠페인 등 10여년간 쉼없이 고단한 싸움을 벌여왔다.

98년 9월에는 마침내 이번에 통과된 두 법의 기초가 된 시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냈다.그리고 대통령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약속을받아내기도 했다.대한매일도 98년 8월부터 독재체제에 저항하다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산화한 열사들의 진실을 재조명하는 ‘민주열사열전’을 5개월간연재,이들과 뜻을 함께 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번번이 벽에 부닥쳤다.출신 배경이 틀린 공동여당,보수색채를 띤 야당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자체가 폐기될 뻔한 적도여러 번.항의 과정에서 유족 일부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유가족들은 마침내 지난해 11월4일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시작했다.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을 뿐 결국 소득 없이 해를 넘겼다.

이후 유가족들은 28일까지 장장 420일간 노숙농성을 벌이면서 비상한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그리고 마침내 금세기를 넘기기 전 두 법을 통과시켜 새천년을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맞을 수 있게 됐다.하지만 아쉬움도 많다.이상훈 변호사(34)는 “두 법은 이념적으로는 남아프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정신을,법률체계는 기존의 보훈 및 국가유공자 관련 법을 참조해 만들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여러 번의 손질을 거치면서 애초의 취지가 다소후퇴한 것이 사실이다.

87년 경찰의 고문치사로 사망한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는 “법안이 손질되면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란 명칭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바뀐 게 가장 안타깝다”고 말한다.보훈단체와 참전군인 단체,경찰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 절충점을 찾아 수정된 것이다.

의문사를 재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상당히 약해 사실상 재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거기다 2000년 12월까지만 재조사를 위한 진정을 할 수있게 돼 있어 사실상 한시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충분한 조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박정기씨는 “두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모든 국민이지켜보며 희생자들의 죽음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 법제정 일지 ◆97년 12월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주최 송년회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 제정추진 결의◆98년 7월24일 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8월3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향린교회)◆9월2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98년도 2차학술대회에서 두 가지 법 시안발표◆9월15일 국회에 특별법 입법청원◆10월20일 유가협 및 추모연대 대표 청와대 방문.대통령과 면담에서 특별법제정 약속받음◆11월4일 유가협,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노숙농성 돌입◆12월28일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법사위에 상정◆99년 7월9일 국민회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당안으로 국회에 제출.

◆8월2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여당안으로 국회 제출◆12월17일 두 법안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12월30일 유가협,422일간의노숙농성 풀고 해단식 예정 ** 법안 요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민주화운동 과정에서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을 함으로써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은 ‘민주화운동’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했다.3선개헌 발의일인 1969년 8월7일 이후의 활동으로 기간을 제한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유죄 판결·해직·학사 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국무총리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련자와 유족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심사한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된다.액수는 사건 당시를기준으로 월급여,장래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상이를 당한 사람은 치료와 보호를 받는다.생존자는 생활보조금을 받는다.관련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증빙서류를 첨부,심의위원회에신청을 하면 된다.신청기간은 2001년 12월31일까지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그동안 민주화운동과 관련,의문의 죽음이많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으나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거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자성에서 발의됐다.‘의문사’는 의문의 죽음으로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했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이다.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1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군법무관,변호사들과 대학교수 등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의 친족이거나 의문사에 대한 특별한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진정은 2000년 12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의문사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은 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위원회가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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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한 차례에 한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조사결과 진정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의뢰한다.위원회는 조사를 위해동행명령제도를 도입,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있고 이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999-1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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