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법’ 국회통과

‘민주화운동 보상법’ 국회통과

입력 1999-12-29 00:00
수정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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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합방송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변호사법 개정안등 54건의 법안을 비롯,모두 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회의 신기남(辛基南)의원 등 여당의원 154명이 제출한 통합방송법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141명,반대 90명,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논란을 빚었던 한국방송공사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 또는 방송위원회 제재조치 불이행시 체형(體刑)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벌금형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처벌규정을 완화했다.

한국방송공사의 집행기관이나 직원의 기밀누설 금지 대상도 직무상 알게된공사의 비밀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4일 활동시한 종료로 해체된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를 재구성,29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동시켜 미합의된 정치개혁안을 최종 마무리짓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간의 선거구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연내에 합의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여당측은 30일로 잠정합의했던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더라도 선거법 등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측은 내년까지 회기를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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