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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중앙회 통합 추진기구인 ‘농협중앙회 설립위원회’ 참여를 거부한축협중앙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26일 농림부에 따르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축협중앙회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축협총회 의결사항 취소명령’ 취소 청구건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행정심판위는 “축협의 설립위원회 불참은 농·축협을 통합하기 위한 신 농협법의 시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도록 한 농림부장관의 명령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의결했다.농림부는축협이 지난 9월17일 이사회와 총회에서 농·축협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에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하자 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이에 대해 축협은 농림부의 명령처분 자체를 취소시켜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1999-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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