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개혁의 正道

[사설] 정치개혁의 正道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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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쏠리는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다.시민단체인 정치개혁연대는 15일 “국민을 백안시하고 자신들의 탐욕만 충족하려 한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직무정지를 명령한다”는 성명을 냈다.시민단체의 성명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개혁을 뒷전으로 미뤄 놓고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에 대한 국민여론을 대변했다고 본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선거법 관련 여야 협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80일전에 사퇴해야 하며,국회의원은그 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가,‘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자 ‘의원과 지자체장의 형평을 맞추겠다’며 후퇴했다.또 최근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한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가,중앙선관위가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선거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반론 앞에 후퇴했다.정치권은 선거 당선자의불안정한 지위가 오래 지속될 경우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적으로 치러진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어떻게 3개월안에 가릴 수 있겠는가.따라서 ‘무슨 수를 쓰든 당선되고 보겠다’는 속셈이 드러났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설득력을 가진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 공영제의 확대라는 명분아래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 보전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해서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선거사무소 임차료,거리 유세비용,방송연설 비용 등 후보 한 사람이 6,000만원 정도를 국고에서 보조받겠다는 것이다.그럴 경우 모두 600억원 이상의 국고가소요된다.물론 선거 공영제는 정경유착 등 정치부패를 막고 돈없는 정치인과 신인의 의회 진출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다.그러나 음성적 선거비용에 대한실사(實査)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국고 보전만 확대하는 것은 공영제를 악용하는 일이다.따라서 정치개혁연대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있다.정개특위는 또 엊그제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언론인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령하는 조항을 선거법에 신설하기로합의했다가,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국민과 언론의 항의에 밀려 ‘없었던 일’로 했다.제몫은 철저히 챙기되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려는 작태다.과연정개특위가 ‘개혁위’인지,‘개악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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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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