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지방의료원‘딜레마’

경영난 지방의료원‘딜레마’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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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의료원들이 심각한 경영난과 공공의료기능 수행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적자폭이 커지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민간위탁에만 의존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은 총 34곳으로 지난 98년 절반인 17곳이 적자를 냈다.

이 가운데 적자폭과 노사분규가 심했던 마산,이천,군산 등 세곳은 지난 97,98년 잇따라 민간위탁이라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했다.민간위탁은 자치단체가소유권을 가지면서 경영을 민간인 사장에게 맡기고 적자부분은 보전해 주는방식이다.

민간위탁 후 마산의료원은 올해 흑자로 돌아섰으며 나머지 두곳도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됐다.

이에따라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수원의료원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중이며 강원도도 춘천의료원을 민간은 아니지만 국립대인 강원대에 매각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서민층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공사인 의료원을민간위탁할 경우 자연스럽게 진료비가 오르고 생활보호대상자나 행려병자에대한 진료를 기피함으로써 공공의료기능을 상실케 된다고 반대이유를 밝힌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능이 7%로 선진국의 20∼30%에 크게 못미치는 현실에서 더욱 후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자가 심한 의료원을 바라보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은 다르다.만성적자인 의료원들은 공공진료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인건비과다나 노사분규로 휴업한 탓이 크다는 설명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어차피 민간병원과는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진료수입과 진료비용의 비율인 의업수지비율만 제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의료원들은 정상적인 환자진료에서 완전히 손을 놓은경우가 있어 병원이 아니라 수용소에 가까울 정도”라고 밝혔다.

서정아기자 seoa@ * *지방공사의료원 - 정부 입장 우리나라 의료산업중 공공의료부문의 진료 담당 비율은 10% 미만으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공공의료부문중 지방공사의료원이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의료부문의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지방공사의료원은 일반 의료서비스외에 의료보호환자 행려병자 진료등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며 앞으로 정신병 치매 중풍등 가족만으로는 부담하기어려운 사회적 질병에 대한 진료등을 담당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앞당겨야 하는 책임이 지방공사의료원에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을 논의하는바탕에는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IMF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제도 관행 행태에 대한 반성으로 경영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에 있어서도 가급적 저렴한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도립병원을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한 이유도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의 비탄력성을 극복하여 경영마인드를 제고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경영의 효율성은 수지개념에 의해서 판단되나 지방공사의료원은 주로 농어촌등 낙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무에 수지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그러나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도 있으므로 적어도 의료수지에 있어서는 수지균형을 맞출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의료수지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의료센터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具本忠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 *지방공사의료원 - 시민단체 입장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문제가 우리사회의 쟁점으로 또 다시 떠오르고 있다.최근 신자유주의라는 흐름속에서 각종 공기업을 민영화시킴으로써 경영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은지방공사 의료원을 민영화시키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수원의료원의 경우에도 경기도는 그동안 만성적자로 경영실적이 저조하다는 것과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하다는것,무엇보다도 수원의료원이 본질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민간병원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한마디로 민간병원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간병원으로 향했던 일반 시민들을 고객으로 유치해서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신 실상을들여다 봐야 한다.민간위탁을 한 이천의료원의 경우 입원환자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환자 1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2배로 비싸졌다.그동안 지방공사 의료원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문제이다.민간병원이 기피하고 있는 의료보호환자나 행려병자 무의탁자를 진료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진다.공공의료기관으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수립돼야 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은 그중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이다.그동안 경기도도 이점에 대해 명확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의료원 종사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도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이 지방공사 의료원의 공공성을 포기해야 할 근거는 될 수 없다.지금이라도 지방공사 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질병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민간위탁이 능사가 아니다.

金七俊 [변호사,다산인권상담소장]
1999-1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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