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불거진 노사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노사정위 중재안을 토대로 노사 양측을 설득하고 있으나 노사 양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계는 물론,재계 대표들도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곧바로 폐회했다.정부 대표와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지난 9일 채택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최종 중재안’으로확정했다.
노사정위가 노동계와 재계를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채 마무리수순을 밟기에만 급급,본회의 개최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살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로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고치고 바꾸는 일은 노사정위의손을 떠났을 뿐 아니라 당초 공언한 연내 처리조차 불투명해졌다.
연내 처리 약속을 지키려면 정부가 최종 중재안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그러나 96년 1차 노동법 개정당시 활용했던 임시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하더라도 법안을국회에 상정하려면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는 18일 폐회되는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시간에 맞추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화하는 방안도 있다.이 방안 역시 노사 양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불과 4개월 가량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쉽사리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회의측은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 한 의원입법 형식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한나라당 이회장(李會昌)총재가 지난 9일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에게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안에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연말이나 내년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김인철기자 ickim@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노조 전임자 상한선문제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일노동계의 요구대로 현행 노동관계법에 담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대신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재계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정할 문제’라며 즉각 반발했다.재계 역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중재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맞받아 쳤다.재계는 특히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전임자수가늘고,임금지급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조합원 200명 미만의 경우 전임자를 두지 않는다’는 타협안을 내놓았으나 한국노총은 오히려 “그 경우 산하 노조의 60∼70%가 전임자를 두지 못하게 돼 사실상 한국노총이 붕괴된다”며 ‘현 정부와의 정책연합폐기 및 대정부 투쟁’이라는 강공으로 맞섰다.
노동계는 무조건 삭제하거나 노사 자율교섭에 맡긴다는 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안에는 상한선을 둔다는 원칙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노사정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복수노조창구 단일화 ▲법정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단체협상 실효성 등 크게 4가지.그러나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노사정간 의견이 접근되고 있거나 ,아니면 추후 논의한다는 선에서 묵시적 양해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의 경우 민주노총이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미래의 해결과제로 넘기는 분위기다.한국전력의 분할·매각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동계의 요구대로 정부 및 해당 기업·노동조합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처리키로 했다.
노조간 자율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정부측 제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가 교섭구조를 자율 결정토록 하되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점진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이어서 당장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인철기자
노사정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계는 물론,재계 대표들도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곧바로 폐회했다.정부 대표와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지난 9일 채택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최종 중재안’으로확정했다.
노사정위가 노동계와 재계를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채 마무리수순을 밟기에만 급급,본회의 개최를 강행했다는 비난을 살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로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고치고 바꾸는 일은 노사정위의손을 떠났을 뿐 아니라 당초 공언한 연내 처리조차 불투명해졌다.
연내 처리 약속을 지키려면 정부가 최종 중재안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그러나 96년 1차 노동법 개정당시 활용했던 임시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하더라도 법안을국회에 상정하려면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오는 18일 폐회되는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시간에 맞추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화하는 방안도 있다.이 방안 역시 노사 양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불과 4개월 가량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쉽사리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국민회의측은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 한 의원입법 형식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한나라당 이회장(李會昌)총재가 지난 9일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에게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안에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연말이나 내년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김인철기자 ickim@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노조 전임자 상한선문제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일노동계의 요구대로 현행 노동관계법에 담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대신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재계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정할 문제’라며 즉각 반발했다.재계 역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중재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맞받아 쳤다.재계는 특히 2002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전임자수가늘고,임금지급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조합원 200명 미만의 경우 전임자를 두지 않는다’는 타협안을 내놓았으나 한국노총은 오히려 “그 경우 산하 노조의 60∼70%가 전임자를 두지 못하게 돼 사실상 한국노총이 붕괴된다”며 ‘현 정부와의 정책연합폐기 및 대정부 투쟁’이라는 강공으로 맞섰다.
노동계는 무조건 삭제하거나 노사 자율교섭에 맡긴다는 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안에는 상한선을 둔다는 원칙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노사정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복수노조창구 단일화 ▲법정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단체협상 실효성 등 크게 4가지.그러나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노사정간 의견이 접근되고 있거나 ,아니면 추후 논의한다는 선에서 묵시적 양해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의 경우 민주노총이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미래의 해결과제로 넘기는 분위기다.한국전력의 분할·매각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동계의 요구대로 정부 및 해당 기업·노동조합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처리키로 했다.
노조간 자율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정부측 제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가 교섭구조를 자율 결정토록 하되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점진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이어서 당장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인철기자
1999-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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