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가구당 1,000만원 지원

농어민 가구당 1,000만원 지원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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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15일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을 확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존 12.5% 수준의 농어민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가구당 1,000만원 내에서 연 6.5%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대체자금 지원과정에서 농어가의 부족한 담보력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한 신용보증을 서주도록 했다. 총 8,480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의 상환기한도 2001년으로 1년 연기토록 했다.

이와 함께 2조원 규모의 ‘농어업경영개선자금’을 조성,6.5% 이자율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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