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프의 대중화를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용품과 대중골프장·회원제 골프장이용에 대한 특별소비세,종합토지세·취득세·재산세 등 골프장 건설·보유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임야면적에 대한 골프장 면적비율 규제 재검토,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대중골프장 건설 확대유도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전국체전 개막식때 골프 대중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골프 대중화 지원방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골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체육의 하나로 골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이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어 전면적인 골프 대중화 추진은 서민의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고 자연환경 훼손·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대중화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골프용품에 대한 세율은 사치성 스포츠로 간주,체육용품중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나 취득·종합세 등도 중과세하고있다”며 “현재로서는 골프 대중화에 대해 공론화 단계를 먼저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소세 등 골프용품에 부과되는각종 세율 56.2%를 인하 또는 폐지하고 골프장을 종토세·취득세·재산세 등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관합동으로 대중골프장을 건설·운영하는 방안과 총골프장 면적이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총임야 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면적비율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지역생활체육시설로간이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임야 뿐 아니라 지력이 떨어진 농지 등에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거나 국·공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대중골프장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용품과 대중골프장·회원제 골프장이용에 대한 특별소비세,종합토지세·취득세·재산세 등 골프장 건설·보유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임야면적에 대한 골프장 면적비율 규제 재검토,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대중골프장 건설 확대유도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전국체전 개막식때 골프 대중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골프 대중화 지원방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골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체육의 하나로 골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이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어 전면적인 골프 대중화 추진은 서민의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고 자연환경 훼손·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대중화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골프용품에 대한 세율은 사치성 스포츠로 간주,체육용품중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나 취득·종합세 등도 중과세하고있다”며 “현재로서는 골프 대중화에 대해 공론화 단계를 먼저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소세 등 골프용품에 부과되는각종 세율 56.2%를 인하 또는 폐지하고 골프장을 종토세·취득세·재산세 등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관합동으로 대중골프장을 건설·운영하는 방안과 총골프장 면적이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총임야 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면적비율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지역생활체육시설로간이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임야 뿐 아니라 지력이 떨어진 농지 등에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거나 국·공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대중골프장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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