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밝힌 두 사람의 ‘파업유도’ 혐의

특검이 밝힌 두 사람의 ‘파업유도’ 혐의

입력 1999-12-11 00:00
수정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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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가 보는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과 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의 혐의는 과연무엇일까.10일 법원에 제출된 강 전 사장의 구속영장에 나타난 강 특검의 시각은 진 전 부장을 파업유도의 ‘기획자’로 강 전 사장을 ‘실행자’로 보고 있다.

강희복 혐의 특검팀은 강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를 비롯해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등 3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업무방해 혐의는 직장폐쇄와 조폐창 조기 통폐합 부분이다.특검팀은강 전 사장이 지난해 9월1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노조측의 사흘간 시한부파업에 맞서 단행한 직장폐쇄 조치를 파업 종료 이후인 3일에도 철회하기를거부하고 23일까지 지속한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또 강 전 사장이 취임 초기에는 구조조정안을 완강히 거부하며 인건비 50% 삭감안을 주장하다가갑자기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노조측의 파업을 유도했다고 결론내렸다.

10월2일 당초 2001년으로 예정됐던 옥천·경산조폐창의 조기 통폐합을 결정한 것이 강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인건비 50% 삭감안이라는 최종안을 내놓고 임금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상여금과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강특검의 설명이다.결국 강 전 사장이 임금협상 결렬로 촉발된 조폐공사 노사분규를 조기 해결,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적 선례를 만들기 위해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 고교 선배인 진 전 부장을 끌어들인것으로 결론내렸다.

진형구 혐의 강 특검은 진 전 부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검찰의 발표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검찰 수사와는 달리 추가 기소할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조폐공사 분규해결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 강 전 사장에게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을 지시하는 등 제3자 개입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치않는 사실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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