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부장적 권위를 앞세워 부인을 핍박하고 이유없이 부인의 불륜을 의심한 것은 인정되지만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종합해볼 때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70대 할머니가 80세가 넘은 남편을 상대로 낸 황혼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혼을 불허한다”는 첫 확정판결을 내렸다.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황혼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 현상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중학교 교사 출신인 A할머니(76)는 지난 46년 남편 B씨(84)를 중매로 만나결혼,4남매를 뒀다.그러나 남편은 결혼초부터 경제권을 쥐고 할머니에게는생계를 겨우 유지할 정도의 생활비만 줬고,할머니는 하숙을 하거나 손수레보관소 등을 운영해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갔다.남편은 또 할머니의 교사생활도 그만두게 했고 나이가 들면서는 의처증과 치매증세까지 보여 할머니를 괴롭게 했다.
참다못한 할머니는 지난 97년 5,300만원을 들고 큰딸 집으로 가출했다가 남편으로부터 절도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결국 할머니는 남편이 ‘망상장애’라는 병원소견서를첨부,이혼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남편은할머니에게 위자료 등으로 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남편은 이에 불복,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남편이 부당대우를 한사실은 인정되지만 혼인당시의 가치기준 등을 감안할 때 이혼사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할머니는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는 남편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할머니는 이에 불복,상고했지만 대법원은 8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록기자myzodan@
중학교 교사 출신인 A할머니(76)는 지난 46년 남편 B씨(84)를 중매로 만나결혼,4남매를 뒀다.그러나 남편은 결혼초부터 경제권을 쥐고 할머니에게는생계를 겨우 유지할 정도의 생활비만 줬고,할머니는 하숙을 하거나 손수레보관소 등을 운영해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갔다.남편은 또 할머니의 교사생활도 그만두게 했고 나이가 들면서는 의처증과 치매증세까지 보여 할머니를 괴롭게 했다.
참다못한 할머니는 지난 97년 5,300만원을 들고 큰딸 집으로 가출했다가 남편으로부터 절도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결국 할머니는 남편이 ‘망상장애’라는 병원소견서를첨부,이혼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남편은할머니에게 위자료 등으로 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남편은 이에 불복,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남편이 부당대우를 한사실은 인정되지만 혼인당시의 가치기준 등을 감안할 때 이혼사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할머니는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는 남편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할머니는 이에 불복,상고했지만 대법원은 8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록기자myzodan@
1999-12-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