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불친절 택시의 요금을 환불해주기로 하는 등 택시문화 정착에 발벗고 나섰다.
광진구는 6일 관내에 소재지를 둔 9개 법인택시 923대,개인택시 1,131대 등 모두 2,054대를 대상으로 ‘불친절택시 요금 환불제도’를 도입,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한달동안 관내 각 택시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동부지부에 이 제도의 취지와 동참을 바라는 협조공문을 보내 동의를 얻어냈다.
이 제도에 동참하는 택시들은 택시 옆면에 ‘친절택시’라고 쓰인 스티커를붙이게 된다.
요금환불 대상은 ▲불안감 조성▲난폭운전▲불순언어 사용▲원거리 운행▲합승 강요▲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이 경우 승객들은 택시요금에 1,000원을더한 금액을 환불받게 된다.
‘친절택시’를 탔다가 불친절 행위를 당했을 때는 광진구청을 방문하거나전용전화(450-1481∼3)로 신고하면 구에서 해당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요금을 먼저 환불해주고 해당택시로부터 환불액을 회수한다.
광진구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통행정과와 각 택시회사에 환불창구를개설하는 한편 9일 대강당에서 ‘친절택시’ 발족식 및 스티커 부착식을 가질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광진구는 6일 관내에 소재지를 둔 9개 법인택시 923대,개인택시 1,131대 등 모두 2,054대를 대상으로 ‘불친절택시 요금 환불제도’를 도입,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한달동안 관내 각 택시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동부지부에 이 제도의 취지와 동참을 바라는 협조공문을 보내 동의를 얻어냈다.
이 제도에 동참하는 택시들은 택시 옆면에 ‘친절택시’라고 쓰인 스티커를붙이게 된다.
요금환불 대상은 ▲불안감 조성▲난폭운전▲불순언어 사용▲원거리 운행▲합승 강요▲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이 경우 승객들은 택시요금에 1,000원을더한 금액을 환불받게 된다.
‘친절택시’를 탔다가 불친절 행위를 당했을 때는 광진구청을 방문하거나전용전화(450-1481∼3)로 신고하면 구에서 해당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요금을 먼저 환불해주고 해당택시로부터 환불액을 회수한다.
광진구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교통행정과와 각 택시회사에 환불창구를개설하는 한편 9일 대강당에서 ‘친절택시’ 발족식 및 스티커 부착식을 가질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1999-12-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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