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목표관리제’ 대폭 보완

공무원 ‘목표관리제’ 대폭 보완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12-02 00:00
수정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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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목표관리제 평가방법이 대폭 보완된다.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1일 “그동안 목표관리제를 시범운영해 본 결과 현행 평가방식으로는 공무원 인사관리가 실적 및 능력 위주가 아닌 온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보완지침을 내주 중으로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다.

행자부가 마련중인 보완지침에 따르면 목표평가는 1차평가자가 피평가자에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 내 점수까지 결정하게 된다.현행 방식대로 시범운영을 한 결과 행자부 등 22곳의 시범운영기관 가운데 95% 이상이 피평가자들에게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부여,목표관리제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현행 방식은 피평가자의 바로 윗 상급자인 1차평가자는 등급만 결정하고 차상급자인 2차평가자가 1차평가자가 결정한 등급 내 범위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견제와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등급과 점수 부여를 구분했으나 시범운영 결과 기존의 연공서열 방식과 달라진 게 없어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면서 “다만 2차평가자에게 전체 피평가자의 30%범위 안에서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균형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인사 이동에 따른 수시평가 방식도 현행 두번에서 한번으로 바뀐다.

현재는 전보 등으로 목표 수행자가 바뀔 때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하는 방식이나 앞으로는 새 근무지에서 한번 평가를 하되 종전 근무지의 1차평가자 의견을 반영하는 식으로 바뀐다.수시평가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행자부의 김정진(金正鎭)행정능률과장은 “목표관리제는 미국에서도 7년이걸려 정착됐을 정도로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계속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목표관리제 '업무목표 미리설정 결과 평가' 목표관리제는 개개 공무원이 1년 동안 추진할 업무목표를 설정해놓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이 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과 보수책정이 아닌실적과 능력 위주의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인사관리제도라 할 수있다.

각자가 설정한 목표별 성과 정도에 따라 3급 이상은 다음해 연봉 수준이 결정되고 4급은 그해 성과상여금 액수가 결정되는 등 개인의 승진이나 보수에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5급 이하의 경우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이 되나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할지 여부는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1999-1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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