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 양도차익 2001년부터 과세”

“주도 양도차익 2001년부터 과세”

입력 1999-12-01 00:00
수정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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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함께 오는 2001년부터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또 현행 22%(내년 20%)인 이자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각종 조세감면제도는 정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0일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세제부문’공청회에서 소득·증여·상속세 등은 과세대상 사례를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는 기존의 ‘열거주의’보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간에 과세가 가능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부가급여·연금에 대한 과세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주식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최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여건은 성숙한 상태”라고 설명했다.현재는 비상장 주식과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만과세대상이다.

연구원은 또 파생금융상품·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되 연금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조세제도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경제화 지방화 등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소득 중심에서 소비 및 재산 중심으로 과세기반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과소신고와 불성실 기장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고 부과제척기간(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5∼10년에서 10∼1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재산세는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고급주택의 국세와 지방세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인세율을 현재의 복수세율체계에서 단순체계로 바꾸고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4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조세부담률은 현재의 18.9%에서 2010년에는 21.7%에 이를 것으로전망됐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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