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한 집단이나 국가를 이끄는 직의 종사자는 남과 다르다는 자만을 버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심(誠心)을 보여주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변호사를 대리하는 동업자 조합인 양 법안을 처리하는 작태(作態)를 보여 주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조항과 법조비리 내부고발자보호조항 그리고 변호사 수임비리를 막기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최종 임지에서 2년간 사건수임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또한 변호사 및 사무장이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법원 및 수사기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부분에서 변호사의 출입은 허용하는 한편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소득세 산출과 과다수임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건수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규정 등을 원안보다 완화시켜 조문에 반영하거나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의 이러한 행태는 변호사법 개정에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작년 4월14일 법무부에 제출한 개정 건의안조차도 묵살한 것이다.당시 대한변협이‘판·검사 직에서 퇴임한 개업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의 폐단을 제도적으로방지하기 위하여’ 건의한 변호사법개정안에는 ‘제24조의 2(수임 및 변론제한)’를 신설하여 “판사,검사,군법무관 직에 있던 자는 변호사의 개업신고 전 1년 이내에 근무지가 속하는 다음 각 호의 관할지역의 형사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수임하거나 변론할 수 없다”고 하는 강한 자정의 의지를 보였었다.나아가 법조비리가 분분하였을 때 법무부가 발표한 ‘법조개혁안’에서도 특정 사건 소개 금지나 취급의 금지,이를 어긴 자의 변호사 등록금지,사건 브로커를 이용하는 변호사 처벌 등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는 뜻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직무의 순결성을 정하고 ‘법관 및 검사’도 그 적용을 받는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대법원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전관예우 금지규정의 취지에 따라 퇴임한 판·검사인 변호사가 퇴임직전 근무했던 곳에서 관할구역에 일정한 관련성을 지니는 한도에서라도 일정사건의 수임 등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해도,이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낮은 강도의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삭제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복수변호사 단체의 허용 여부 역시 국민의 입장에 서서,노동조합은 물론 교육계의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복수 단체의 존재로 인한선의의 경쟁 체제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노동권,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음에 연유함을 생각하여,변호사단체의 단일 여부 역시 국민의 재판권 증진의시각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 업무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법 ‘서비스’에 불과하다.이번 국회 법사위의 잠정 결정은 아직도 법률업무를 다른 직역과는 ‘무언가’ 다르다고 믿는 ‘직역신비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회에서 전문직 종사자 특히 의사의 윤리위반 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특별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변호사라는 띠로 묶여진 ‘동류의식’의 패거리문화에서 국회의원들이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 터에는 지역이기주의가 혼재된 카오스만 남을 것이다.
[姜 京 根.숭실대 교수·헌법학]
보도된 바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조항과 법조비리 내부고발자보호조항 그리고 변호사 수임비리를 막기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최종 임지에서 2년간 사건수임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다.또한 변호사 및 사무장이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법원 및 수사기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부분에서 변호사의 출입은 허용하는 한편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소득세 산출과 과다수임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건수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규정 등을 원안보다 완화시켜 조문에 반영하거나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의 이러한 행태는 변호사법 개정에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작년 4월14일 법무부에 제출한 개정 건의안조차도 묵살한 것이다.당시 대한변협이‘판·검사 직에서 퇴임한 개업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의 폐단을 제도적으로방지하기 위하여’ 건의한 변호사법개정안에는 ‘제24조의 2(수임 및 변론제한)’를 신설하여 “판사,검사,군법무관 직에 있던 자는 변호사의 개업신고 전 1년 이내에 근무지가 속하는 다음 각 호의 관할지역의 형사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수임하거나 변론할 수 없다”고 하는 강한 자정의 의지를 보였었다.나아가 법조비리가 분분하였을 때 법무부가 발표한 ‘법조개혁안’에서도 특정 사건 소개 금지나 취급의 금지,이를 어긴 자의 변호사 등록금지,사건 브로커를 이용하는 변호사 처벌 등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는 뜻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직무의 순결성을 정하고 ‘법관 및 검사’도 그 적용을 받는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대법원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전관예우 금지규정의 취지에 따라 퇴임한 판·검사인 변호사가 퇴임직전 근무했던 곳에서 관할구역에 일정한 관련성을 지니는 한도에서라도 일정사건의 수임 등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해도,이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낮은 강도의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삭제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복수변호사 단체의 허용 여부 역시 국민의 입장에 서서,노동조합은 물론 교육계의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복수 단체의 존재로 인한선의의 경쟁 체제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노동권,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음에 연유함을 생각하여,변호사단체의 단일 여부 역시 국민의 재판권 증진의시각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 업무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법 ‘서비스’에 불과하다.이번 국회 법사위의 잠정 결정은 아직도 법률업무를 다른 직역과는 ‘무언가’ 다르다고 믿는 ‘직역신비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회에서 전문직 종사자 특히 의사의 윤리위반 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특별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변호사라는 띠로 묶여진 ‘동류의식’의 패거리문화에서 국회의원들이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 터에는 지역이기주의가 혼재된 카오스만 남을 것이다.
[姜 京 根.숭실대 교수·헌법학]
1999-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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