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사건에 대한 청와대 사직동팀의 ‘최종보고서’를 유출한 박주선(朴柱宣)비서관 등 관련자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형법 제128조 공무상의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최종 보고서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면 박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현재 판례는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해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않고, 정부나 공무장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며 비밀을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 범죄정보 제공 등의 차원에서 문제의 문건을 건넸고,문건을건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비밀누설죄 적용을 면할 수 있다.
박비서관이 사직동팀의 옷로비 사건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축소·은폐를지시한 흔적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정(金泰政) 전 장관은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김전 장관이 박비서관에게 보고서 제공을 강압적으로 요구해 받아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위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직권남용’은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박시언(朴時彦)씨는 자신의 주장대로 김 전 장관 몰래 복사했다면 절도죄가성립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부속실에서 보라고 했고 이를 여비서를 통해 복사했다’면 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형법 제128조 공무상의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최종 보고서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면 박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현재 판례는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해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않고, 정부나 공무장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며 비밀을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에 범죄정보 제공 등의 차원에서 문제의 문건을 건넸고,문건을건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비밀누설죄 적용을 면할 수 있다.
박비서관이 사직동팀의 옷로비 사건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축소·은폐를지시한 흔적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정(金泰政) 전 장관은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김전 장관이 박비서관에게 보고서 제공을 강압적으로 요구해 받아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위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직권남용’은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박시언(朴時彦)씨는 자신의 주장대로 김 전 장관 몰래 복사했다면 절도죄가성립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부속실에서 보라고 했고 이를 여비서를 통해 복사했다’면 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2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