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鄭陳燮)는 22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서해교전이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해군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전직판사 신모씨(31)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객관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말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점을 감안,이미 해군측에 사과를 한 신씨에 대한 해군측의 대응을 봐가며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지난 6월 발발한 서해교전이 북한의 북방한계선 불법 침범으로 비롯됐는데도 신씨가 우리 군 당국이 계획적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글을 PC 통신망에 올렸다며 지난 9월9일 신씨를 고소했다.
주병철기자 bcjoo@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객관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말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점을 감안,이미 해군측에 사과를 한 신씨에 대한 해군측의 대응을 봐가며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지난 6월 발발한 서해교전이 북한의 북방한계선 불법 침범으로 비롯됐는데도 신씨가 우리 군 당국이 계획적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글을 PC 통신망에 올렸다며 지난 9월9일 신씨를 고소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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