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경품경쟁 과열… 롯데, 대형아파트까지

백화점 경품경쟁 과열… 롯데, 대형아파트까지

입력 1999-11-23 00:00
수정 199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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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들의 무분별한 경품제공과 사은행사를 규제하려는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대형 아파트 등 초대형 경품을내걸고 경매행사를 강행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창립20주년 성원감사 초특급 경매대전’에 48평과 32평 아파트 각 1채,그랜저XG 2대,지펠냉장고 등을 경매상품으로 내놓았다.

롯데백화점은 이 기간 중 수도권 8개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1만명의 고객(선착순)에게 12월 1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경매행사 참가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경매는 48평형 아파트 등 대부분의 경품에 대해 시세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파격적인 가격을 최저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측은 이번 행사에 대해 “일종의 고객 사은행사이며,경매 행사에대한 참가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백화점의 이같은 경매행사에 대해 경쟁업체들은 “업계가 자율적으로정한 기준을 어긴 편법적인 경품행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롯데백화점 등 전국 34개백화점을 상대로 바겐세일이나 가격인하,경품·사은품 제공행사와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이날 밝혔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연간 280∼290일 동안 바겐세일을 하는 백화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세일이나 경품제공이 확인되면연내에 관련고시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할인특매 고시나 경품고시를 부활시키면 백화점들은 연간 일정 기간 이상 바겐세일을 할 수 없게 되며 아파트나 승용차 등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경품도 내걸지 못하게 된다.

함혜리 김균미기자 lotus@
1999-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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