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표 고의누락 여부 ‘최대 이슈’/DJ 1만불 공작 재수사

환전표 고의누락 여부 ‘최대 이슈’/DJ 1만불 공작 재수사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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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 공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당시 수사 검사에 대한 본격 소환이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경원(徐敬元)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당시 안기부와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서 전의원의 비서관 등 참고인들에 대한 1차 조사도마쳤다.이들의 진술과 당시 수사기록을 작성한 수사팀의 진술 등을 비교하면큰 얼개는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1차 수사는 당시 수사팀이 서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용래(金容來)씨와 조흥은행 영등포 지점 대리였던 안양정(安亮政)씨가 제출한 ‘2,000달러 환전영수증’과 진술 등을 수사자료에서 누락시킨 경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수사팀이 서 전의원이 처제에게 맡겼다는 3만9,300달러중 환전 영수증이 있는 2만달러 이외에 1만9,300달러에 대해서는 서 전의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용처로 인정했으면서도 귀국 당일 환전했다는 2,000달러 환전영수증만 묵살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00달러가 공소사실에 부합되지않더라도 환전영수증을누락시킨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고의 누락에 무게를 두었다.

검찰의 판단대로 김·안씨가 제출한 환전영수증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면 안기부와 검찰 수뇌부 등 ‘윗선’과의 사전협의 또는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수사팀이 ‘1만달러 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없이 서 전의원 등의 진술로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점도 주시하고 있다.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안기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치받지 않았다면 ‘1만달러 수수’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서 전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방양균(房羊均)씨가 안기부에서 고문에 못이겨 ‘1만달러 수수’ 진술을 했다고 했지만 당시 검찰로넘어온 수사 기록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없었다”고 말해 안기부로부터 정보차원의 자료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당시 이상형(李相亨)주임검사가 수사 직후 “1만달러 수수를 확신한다”고 말했던 점도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검찰이 서 전의원 사건의 진상과 수사팀의고의 누락 여부 등을 밝혀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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