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센터 16개 시·도 확대

국토정보센터 16개 시·도 확대

입력 1999-11-20 00:00
수정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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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상 땅에 대한 정보를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손쉽게 구할수 있게 된다.현재는 행정자치부의 국토정보센터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의 경우,조상 땅을찾기 위해 서울까지 찾아와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가까운 시·도 본청 지적과에서도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국토정보센터와 16개 시·도 지적과를 단말기로연결하기로 했다.

국토정보센터는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에 한해 토지정보를 제공한다.민원인이 자신의 토지정보를 알려면 신분증만 제출하면 된다.사망자인 조상의 재산을 찾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을 구비하면 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조상 재산찾기 즉결민원처리’제도를 도입,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해 행자부 국토정보센터가 보유중인 토지정보 열람을 청구할 경우 1∼3시간내에 즉석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민원인들은 가까운 시·도에 토지관련 정보제공신청을할 경우, 관할 행정구역내의 토지정보는 파악할 수 있으나 전국적인 것은 행자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료를 건네받는다는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 서울을직접 방문해야 했었다.

국토정보센터 확대운영에 따라 법원이나 검찰 및 경찰,일선 시·군·구 등각급 사법·행정기관도 공직자 및 그 가족의 토지소유 현황 및 국유재산 현황 등 정책정보를 가까운 시·도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6개 시·도에서 국토정보센터의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따라 돈을 받고 정보를 누출하는 등 개인 사생활 침해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적지않게 있다.

행자부의 김상수(金相洙) 지적과장은 이와 관련,“서울 등 16개 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정보센터 확대운영에 따른 보안교육을 19일 중점적으로 시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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