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차 화물차량 최초 5분간은 ‘공짜로’

청계천 주차 화물차량 최초 5분간은 ‘공짜로’

입력 1999-11-18 00:00
수정 1999-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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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3∼5가 일대 화물조업 주차개선사업장의 주차요금이 최초 5분간은 무료로 바뀐다.

서울시는 청계천 화물조업주차개선사업장의 주차요금 징수체계 개선방안을마련,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차요금 징수체계가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되고 최초 5분간은 무료주차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화물차는 30분당 2,000원에서 최초 5분은 무료,30분까지는 10분당 500원,30분 이후는 10분당 1,000원으로 바뀐다.승용차는 30분당 3,900원에서 최초 5분 무료,30분까지는 10분당 1,000원,30분 이후는 10분당 1,300원으로 개선된다.또 트럭대기 주차장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릴 때는 최초 30분간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는 또 이 일대 점포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주차편의를 위해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과 동대문 노외주차장에 월 정기요금의 70%정도로주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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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1999-1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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