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광그룹 대주주이자 중앙일보회장인 홍석현(洪錫炫)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사건 첫 공판이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려검찰과 변호인단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 신문에서 홍 피고인은 “모친에게 물려받은 주식 등을 현금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그러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가족 공동재산을 실무자들이 맡아 관리했기 때문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처음알게 됐으며 세금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이례적인 질문에 “국세청 조사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고발 이후 검찰수사나 기소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날 검찰 신문에서 홍 피고인은 “모친에게 물려받은 주식 등을 현금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그러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가족 공동재산을 실무자들이 맡아 관리했기 때문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처음알게 됐으며 세금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이례적인 질문에 “국세청 조사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고발 이후 검찰수사나 기소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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